삶의 지혜2007. 12. 4. 19:14

자주 묻는 상담사례

 

 

. 기본공제

 

<질문 1>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의 경우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한지요?

기본공제대상자(부양가족공제대상자)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입니다.(소득세법 제53조 제1)

    다만,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주민등록을 달리하여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아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합니다.

   

별거하고 있는 직계존속(조부모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생계능력이 없어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로서 연령요건(남 만60, 여 만55세 이상) 및 소득금액 요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실제 부양사실 및 다른 형제자매 등이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않은 사실을 입증할 만한 서류로는 직계존속의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생활비 무통장입금증, 의료보험증에 직계존속이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에는 의료보험증 사본, 다른 형제자매의 연말정산 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 소득공제신청서 사본 또는 직전년도 종합소득확정신고 시 제출한 소득공제신청서 사본 및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홈택스→ 조회/계산→사업자등록상태조회에서 사업자가 아님을 조회한 사항을 출력한 서류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는 꼭 제출하여야 하는 필수서류가 아니라 본인이 부양한다는 것을 입증하기위한 정황적인 서류이므로, 기타 실제 부양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질문 2>

형님이 형편이 어려운 관계로 제가 조카를 데리고 함께 사는데, 이 경우 제가 조카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소득자의 조카는 생계를 같이 하여도 직계비속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질문 3>

재혼한 경우 전남편 소생의 자녀를 공제 받을 수 있나요?




부부가 이혼으로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친권을 모가 행사하기로 하면서 부는 그 양육비의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는 당해 미성년자는 부 또는 모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합니다. (소득46011-1245, 1999.4.2)

    또한,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란에 기재되지 못하고 동거 란에 기재되어 있으나, 호적등본에 본인이 생모라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전남편과의 혼인 중 출생한 자녀도 부양가족공제대상 범위에 포함됩니다.(소득22601-943, 1988.4.1)

<질문 4>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 중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연간소득금액이란 총수입을 말하는지요?

연간소득금액이란 종합소득금액 (이자, 배당, 부동산임대, 사업, 근로, 일시재산, 연금, 기타소득금액)과 퇴직, 양도, 산림소득금액의 연간 합계액으로써, 총수입금액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때, 총수입금액에서 비과세 및 분리과세대상 소득금액은 제외합니다.

    근로소득인 경우 총급여액이 700만원이면 근로소득공제액이 600만원이기 때문에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됩니다.

    * 근로소득공제 : 600만원 = 500만원 + (700만원-500만원)× 50%

 

 

. 추가 공제

 

<질문 1>

부양하고 있는 아버님이 장애인인 동시에 연령이 70세 이상으로 경로우대자공제   요건도 충족할 경우 중복하여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추가공제는 해당 사유별로 공제하는 것이므로 기본공제대상자 1인이 장애인이면서 동시에 경로우대자에 해당될 경우  기본공제, 장애인공제, 경로우대공제 모두 공제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자 본인도 65세 이상이고 장애인이라면 기본공제, 장애인공제, 경로우대공제 모두 공제 가능합니다.

 

<질문 2>

매년 기본공제를 받아오던 아버님이 금년도에 사망하였을 경우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부양가족이 사망했을 경우 그 공제대상 판정시기는 사망일 전일이므로 사망일 전일까지 기본공제대상 및 추가공제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질문 3>

암환자의 경우 추가공제대상인 장애인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요?

암환자라고 무조건 장애인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나,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는 장애인으로 볼 수 있는데,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장애인증명서에 의하여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질문 4>

장애인수첩이 아닌 구청장이 발급한 장애인복지카드(플라스틱)의 경우에도 제출서류로 유효한지, 아니면 추가로 제출할 서류가 있는지요?

별도의 서류 없이 장애인복지카드의 사본을 제출하시면 공제 가능합니다.

 

<질문 5>

미혼여성으로서 소득이 없으신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으나 주민등록상 부모님이 세대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이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부녀자공제를 위해서는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미혼여성 이거나 배우자 있는 기혼여성 이여야 하므로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질문 6>

맞벌이부부인 경우 남편이 기본공제를 한 경우 배우자()가 자녀양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 6세 이하의 자녀 1인당 연 100만원의 자녀양육비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료 공제

 

<질문 1>

맞벌이 부부인 경우 본인이 계약자이고 배우자가 피보험자인 경우 보험료 공제는 ?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이 있어 서로 기본공제대상이 아닌 경우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인 경우 본인만이 공제가능하며,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모두 공제 불가능합니다.

 

<질문 2>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가 각각 납부한 보험료공제를 합하여 남편 또는 부인이 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합하여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이 있어 서로 공제대상 배우자가 아닌 경우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인 경우 본인만이 공제가능하며,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모두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 3>

근로자인 본인을 계약자로 하고 소득이 있는 아버님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보험의 경우 공제대상에 해당이 되는지요?

보험료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연령 및 소득요건 충족) 부양가족 명의로 가입하여야 하므로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가족명의의 보험료는 공제 불가능합니다.

 

<질문 4>

맞벌이부부의 경우, 자녀가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이고 계약자가 배우자이며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여 계약한 보험료의 경우 본인이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맞벌이의 경우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은 자녀에 대한 보험료를 지출한 근로소득자만 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은 보험료 공제가 불가능하며, 예규 변경으로 계약자인 배우자도 자녀가 기본공제 받은 자가 아니므로 기본공제 받지 않는 자녀를 위하여 지출한 보험료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의료비 공제

 

<질문 1>

국세청에서 발행하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집계표(내역서)는 발행된 금액을 그대로 전액 소득공제 받으면 되나요?

국세청 제공 연말정산 소득공제 집계표 금액 중에서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 지출액인 의료비 중 본인이 부담한 것이 아닌 금액특별공제 중 입사 전 근로자가 아닌 데 지출한 금액교육비 중 장학금 해당액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 금액을 차감하고 소득공제 가능한 금액만 소득공제 받으셔야 합니다.

 

<질문 2>

국세청에서 발행하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집계표(내역서)의 발행된 금액이 실제 지출한 의료비 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인데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의료기관 등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본인이 법에 따라 자료가 국세청에 제출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 등의 사유로 국세청 발급 연말정산 소득공제 집계표(내역서)와 실제 지출한 의료비금액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누락된 소득공제증빙자료를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추가로 발급받아 소득공제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질문 3>

형님이 부모님의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있고, 형제들이 부모님의 수술비를 같이 부담한 경우에 형제들이 부모님의 수술비에 대해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다른 형제들은 본인이 부담한 수술비를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부양가족공제(기본공제)를 적용 받지 않는 직계존속에 대한 의료비는 의료비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문 4>

소득이 있는 아버님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어머님의 의료비를 근로자인 본인이 납부하였을 경우 공제가능 여부?

의료비공제는 근로자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공제가 가능하므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가족 등에게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불가능한 것입니다.

 

<질문 5>

맞벌이부부의 경우 생계능력이 없어 부양하고 있는 어머님을 남편이 기본공제를 받고 있는데, 어머님의 의료비를 배우자가 지출하였을 경우 의료비를 지출한 배우자가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의료비소득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여야 하며, 맞벌이부부의 경우 기본공제를 받지 아니한 다른 배우자가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를 지출했을 경우 지출한 배우자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새로운 예규 (서면1-1562, 2006.11.17) 에 의해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만이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배우자는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교육비 공제

 

<질문 1>

기혼 여성 근로자인데, 친정동생의 대학등록금을 부담한 경우 교육비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근로자가 친정동생의 대학등록금을 부담한 경우 그 동생이 주민등록표상 같이 등재된 자로서 생계를 같이 하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인 경우에 한하여 등록금을 부담한 자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교육비공제가 가능합니다.

 

<질문 2>

맞벌이부부인 경우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배우자가 자녀의 교육비, 의료비 및 보험료(자녀를 피보험자로 함)를 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서면1-1562, 2006.11.17)

 

<질문 3>

2007 8월중 대학에 수시모집에 합격하여 8월중 납부한 입학금 등은 금년 연말정산 시 공제할 수 있는지요?

2007년의 교육비로는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대학에 수시모집으로 합격하였다고 하여도 입학식까지는 대학생이 아닙니다. 따라서 당해 금액은 내년 (2008년도) 교육비를 미리 납부한 것이므로 내년 연말정산 시에 교육비로 공제합니다.

 

<질문 4>

국외교육비 중 입학금, 수업료 기타 공납금의 원화로 환산할 때 적용 환율은?

국내에서 송금하는 경우에는 해외 송금일의 대고객외국환매도율을 적용하고, 국외에서 직접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문 5>

부양가족 중 대학생인 동생이 학교에서 성적우수로 400만원의 장학금을 받았음. 이때 연 등록금이 700만원이라면, 본인이 공제 받을 수 있는 교육비는 얼마인가?

대학교에서 장학금 400만원을 차감한 후 300만원만 고지한 경우, 동 금액을  납부하게 되면 300만원만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교육비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등록금 감면금액이 있는 경우 그 감면금액을 제외한 실제 납부금액만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 주택자금공제

 

<질문 1>

주택자금 공제 시 제출하는 등기부등본을 법원의 인터넷사이트에서 출력한 것도 인정이 되나요?

가능합니다. 대법원의 인터넷사이트(www.iros.go.kr)에서 등기부등본을 출력한 것이면 증빙서류로 인정합니다.

 

<질문 2>

맞벌이 부부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며, 각각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맞벌이부부가 각각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로서 실질적으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며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공제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택자금공제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때 보유한 주택의 수는 각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서면1-1269,2004.10.21)

 

<질문 3>

세대주인 근로자 본인이 아닌 배우자의 명의로 가입한 주택마련저축의 경우 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요?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경우 근로자 본인 명의로 가입하여야 하며, 본인 외 배우자 또는 세대원의 명의로 가입된 저축은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질문 4>

부부공동명의 주택 취득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가능하나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한 주택에 근로자 본인 명의로 차입한 경우에 본인이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부부공동으로 차입한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의 채무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이자상환액만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5>

금융기관에서 세대주가 아닌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로 장기주택저당차입을 하였을 경우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 이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세대주가 근로소득이 없거나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를 포함한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이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주택이 세대원 명의로 되어 있고 세대원 명의로 차입하고 세대원이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만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질문 6>

2006년에 주택을 취득하면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인 경우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상환액 소득공제가 가능하나요?

법이 개정되어 2006.1.1. 이후 최초로 대출을 받은 분부터는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대출 받고 지급한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만 소득공제를 하는 것이므로 대출시 주택이 있거나, 대출 후 당해 과세연도 중에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 되지 않습니다.

 

<질문 7>

2004년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차입기간이 15년 이상이라고 하는데, 이전에 차입금에 대해서도 상환기간을 연장하여야만 공제가 가능한지요?

- 2003.12.31이전 차입한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경우  2004.1.1이후 상환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공제한도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해 연 600만원이며,

    - 2003.12.31이전 차입한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2004.1.1.이후 상환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1,000만원을 한도로 공제 가능합니다.

 

 

<질문 8>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아 왔는데이번에 일부 연체한 금액이 있어 연체이자를 부담하였는데, 연체이자의 경우 이자상환액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공제대상 이자상환액은 연체이자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정상이자만을 뜻하므로 이므로 공제 받을 수 없음.(제도46013-436, 2000.11.22)

 

<질문 9>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는 대출을 받은 후 이자율이 높아 잔액을 금융기관이 직접상환하고 같은 금융기관에 당해 주택에 근저당을 설정한 형태로 차입금을 이전하였다면 공제가 가능한지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당해 금융기관 간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 기존의 장기주택차입금의 잔액을 이전하는 경우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당해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금융기관이 직접상환하고 당해 주택의 저당권을 설정한 형태로 차입금을 이전한 경우에 공제 가능합니다.

2002년까지는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하였으나 2003.1.1 이후는 동일 금융기관 내에서 낮은 이자율로 차입금을 대환 하는 경우에도 공제 가능합니다.

 

<질문 10>

무주택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3억원 이하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중도금 대출을 받을 때, 추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이 선택사항 이거나 추가약정서에 의하여 전환하는 경우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는지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이 선택사항 이거나, 추가약정서에 의하여 전환하는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고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동 주택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 한하여 차입일부터 당해 주택의 소유권 보존등기일까지 상환한 이자에 대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2006 11일 이후 신규로 대출 받는 분부터는 국민주택 규모라 하더라도, 분양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 기부금 공제

 

<질문 1>

기부금소득공제 신청 시 제출할 서류는 무엇입니까?

기부금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영수증과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치자금법」등 관련 법령에서 영수증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기부금을 일괄징수 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질문 2>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기부한 기부금의 경우 공제가능한지요?

근로자 본인 명의로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하는 것이므로, 부양가족이 기부한 기부금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문 3>

정치자금기부금에 대하여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 50만원을 기부하였다면 공제 가능한 금액이 얼마이며 그 한도액은 얼마인지요?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정치자금 전액인 50만원 중 10/11 만원 (90,909주민세 세액공제까지 감안하여 2007년부터 변경)은 세액공제하고, 나머지 40만원은 소득금액을 한도로 기부금액 전액을 소득공제 합니다.

 

 

. 혼인·장례·이사 공제

 

<질문 1>

혼인장례이사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총급여액이란 본인이 회사에서 받은 전체 급여액을 말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비과세되는 식대 등은 제외한 금액입니까?

총급여액이란 종()근무지의 급여를 포함하여 급여 및 상여총액에서 비과세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질문 2>

맞벌이부부의 경우, 이사에 대하여 각각 공제가 가능한지?

일반적으로는 둘 중 한쪽에서만 선택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미혼 남녀가 각각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단독 세대주로  거주하다가 결혼 후 신혼집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는 각각 공제하는 것이나, 부모등과 같이 거주하다가 결혼으로 인하여 부모 등으로부터 독립하여 신혼집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모두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문 3>

연도 중에 2회 이사한 경우 근로자 1인을 기준을 해야 하기 때문에 100만원만 공제하는 것인지, 아니면 중복공제 가능한 것인지요?

연도 중 2회 이사한 경우(당해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족과 함께 주소를 이동하는 경우에 한함) 공제대상금액은 200만원입니다.

 

<질문 4>

올해 25세가 되는 딸이 결혼을 하였음. 소득이 없는 딸을 본인이 부양하고 있었는데 이 경우에도 결혼비용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한지요?

혼인이나 장례비용의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해 지출한 비용의 경우 공제가능하나, 2007년부터는 연령제한이 삭제되었으므로 20세가 넘는 자녀라 하더라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공제

 

<질문 1>

맞벌이 부부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연말정산 시 부부 중 어느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각각 공제하여야 합니다.

    배우자의 어느 한쪽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몰아서 공제가 가능하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어느 한쪽에 합하여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문 2>

신용카드로 승용차를 구입 시 신용카드사용공제가 가능한지요?

중고차는 물론 신규차 구입 시에도 소득공제가 불가능합니다.「지방세법」에 의하여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구입비용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 3>

종업원이 개인신용카드로 회사 경비를 지출하고 그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여 회사경비로 처리한 경우 종업원이 신용카드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종업원의 신용카드사용금액이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질문 4>

2007년분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액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요 ?

2006 12 1일부터 2007 11 30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구분 없이 총사용액에서 총급여액의 15%를 공제한 금액의 15%를 소득공제하며, 소득공제는 연 500만원과 총급여의 20%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Posted by 우리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