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지혜2009. 7. 13. 16:08
당사는 회사 설립 이래, 자체 검색 기술을 바탕으로 World Leading Search Service의 비전을 가지고 정보유통혁명을 이끌어가기 위한 최고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 검색기술을 기반으로 검색 솔루션, 서비스, 광고의 검색사업 전 영역을 아우르는 기술 중심, 서비스 중심의 Total Service Station을 만들어 급속도로 증가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최적의 정보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턴쉽 모집분야
모집분야 인원 근무부서 담당업무 요구사항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을 통한
인턴모집
0명 개발
컨설팅팀
1. 검색솔루션개발 1. 09년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2. 정보처리기사 소지자
1.`면접시 우대
0명 리스팅
사업팀
1. 오버추어 광고주 계정관리
2. 구글광고주 계정관리
3. 네이버/다음 광고주 계정관리
4. WSN 운영관리
1. 09년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인턴
공통사항
1. 인턴기간 : 3~6개월
1. (인턴종료후 정규직 전환여부 결정)
2. 제외대상
1. - 인턴신청일 1개월 이내 취업 사실이 있는자
1. - 노동부 실업대책 사업의 수혜 중인 자
1. - 동 사업 인턴으로 1개월 이상 근무한 자

정규직 모집분야
모집분야 인원 근무부서 담당업무 요구사항
검색엔진
유지보수인력
0명 솔루션사업부
CS팀
1. CS팀 유지보수 활동
1. * 정기점검
1. * 장애처리
1. * 작업 업무 미팅
2. CS팀 유지보수 활동
1. + 검색
1. 엔진 OEM 연동
1. * CS 유지보수 활동
1. * OEM 검색엔진 연동
1. *(Bridge 연동)
- 경력 : 4년 이상(대리/과장급)

1. CS팀 유지보수
1. * jsp,java(중) 개발 가능자
1. * Unix 사용 가능자
2. 검색엔진 OEM연동+ CS팀
2. 유지보수
1. * jsp,java(고) 개발 가능자
1. * 자바 Application 개발 가능
1. * (단순 웹 개발자 아님)
광고솔루션
세일즈담당
0명 리스팅사업부
리스팅사업팀
* 광고솔루션 세일즈 1. 경력 : 5~7년차
1. - SI 세일즈 경력자
1. - 솔루션영업 경력자
1. - 신디케이션 영업 경력자
2. 요구능력
1. - 커뮤니케니션 및 제안작업
1. - 가능자
검색엔진 개발 0명 솔루션사업부
개발컨설팅팀
1. 검색솔루션 개발 - 경력 : 2~4년차
- 경력 : (사원/대리급)
- 요구사항
- *  웹프로그래밍
- * java application 개발
- * DB 쿼리 이해 및 database
- * 개념 이해 필요
연구 및 개발 0명 연구소
ML TF팀
DSE TF팀
1. 연구 및 제품개발 - 경력 : 무관
- 요구사항
- 1. 진취적이고 긍정적이며
- 1. 정직한 성품 소유자
- 2. 연구 학습 능력 보유
- 2. - 논문 또는 타 시스템
- 2. - 이해 및 구현

- 우대사항
- 1. 연구를 통한 제품 개발
- 1. 경험자
- 2. 검색 엔진 코어 및 언어
- 1. 분석 유경험자
- 3. 온톨로지에 100% 의존하지
- 1. 않는 텍스트 마이닝 경험자
- 4. 어학(영어) 능력이 좋은 자

# 프로그래밍 테스트를 진행하게
# 됩니다


근무조건
급여조건 : 면접시 협의
회사위치 : 강남구 대치동 (삼성역 200m)

전형방법
1차 : 서류전형(이력서, 자기소개서)
2차 : 1차인터뷰
3차 : 임원 인터뷰

복리후생
4대보험 :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휴무, 휴가 : 주5일 근무, 연차
자기개발지원제도 운영(어학,헬스,도서구입, 의료비지원 등 활용)
보상제도 : 스톡옵션, 퇴직금, 인센티브제, 장기근속자 포상
건강관리지원 : 단체보험, 종합건강검진
생활안정 지원 : 직원 주택 대출 제도
생활편의 지원 : 사원식당, 석식제공,생일자 문화상품권
경조사 지원 : 각종 경조금 및 경조휴가, 상조회 운영
교육여가지원 : 자기개발비 지원, 콘도활용, 동호회 활동 지원
모성보호프로그램 : MC 제도 운영
교통비,통신비 지원

지원방법
holee@wisenut.co.kr 이메일 접수
Posted by 우리냥
삶의 지혜2007. 12. 5. 12:12

012

도전하는 자에게만 허락된 것

-『핑!』을 읽고-

옥과장


  이 책은 첫 장부터 심정을 복잡하게 만드는 책이었다. 동화인가? 우화인가?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개구리 이야기’로 우리한테 하고 싶은 말이 도대체 무엇일까? 지금껏 자기를 계발하고 숨어있는 의지를 북돋기 위해 나온 여느 다른 책들과는 분명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하여 한 장 한 장 넘기다 보니 어느새 한 권을 다 읽고 있었다.


  말라붙은 연못에서부터 개구리 ‘핑’의 고민은 시작된다. 핑은 연못에서 평화롭고 한가로운 삶을 살았다. 기껏해야 돌 위에서 물속으로 뛰어드는 일이 고작이던 삶에 위험이 닥쳤다. 삶의 터전이었던 연못이 어느 순간부터 말라가는 것이다. 핑은 연못에서 그냥 그대로 적응하며 살다가 죽든가, 더 나은 삶의 터전을 찾아 헤매다 죽든가 둘 중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다. 우리의 ‘핑’은 어렵고 험난한 길을 선택한다.


  핑이 ‘부엉이’를 만나게 된 것은 행운이었다. 부엉이는 철저하게 ‘안내자’ 역할만 한다. 그냥 입에 물어다가 숲에서 좀 빼내주면 될 것을 부엉이는 얄미울 정도로 핑이 굳이 그 짧은 다리로 뛰어오도록 한다. 하지만 내 짧은 생각이었다. 그것은 결국 핑이 단련되고 스스로 클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다. 

  현실에서 부엉이 같은 스승을 만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주위에서 일생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스승을 가진 자가 몇이나 되던고. 이 책에서는 현실에서 확률이 낮은 스승을 말한다기보다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 해 주고 포기하지 않도록 의지를 심어주는 ‘핑’의 ‘또 다른 핑’, 즉 ‘나’의 ‘또 다른 나’가 아닐까.


  ‘철썩강’을 건너기 위해 핑이 뛰어오를 때 얼마나 조마조마 했던가. 처음 연못을 떠날 때, 숲에 갇혀 있을 때, 부엉이를 만나 자신을 채찍질하고 또 하며 여기까지 이른 것 등 그동안 핑의 고난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는 순간이다. 그때, 우리와 함께 가슴을 졸이며 있던 부엉이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매의 밥이 된다. 이 상황을 본 핑은 놀라 강에 빠져 버린다. 기가 막힌 반전이다.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 철썩강을 훌쩍 넘어버려 핑이 소원하던 것을 이루었다면 얼마나 흔하디흔한 이야기가 되었을까. 예상치 못한 매의 출현에 놀랄 틈도 없이 강에 빠져버린 핑을 걱정하며 우리는 새로 시작될 이야기를 기대한다. 


  앞서 말했듯이 부엉이는 답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 그 답은 핑만이 알고 있다. 정확하게 말하면 알고 있다기보다 도전하면서 시련을 겪으면서 서서히 답을 찾는 방법을 깨닫는다. 물을 거슬러 올라가다 온갖 죽을 고비를 다 겪다가 물에 몸을 맡기게 되면서 핑은 부엉이가 남겼던 그 알 수 없는 말들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기 시작한다.

  부엉이가 핑의 또 다른 핑이라고 했을 때 핑은 이미 성장해 버려 부엉이의 존재가 필요하지 않게 된다. 한마디로 부엉이의 역할은 사라진 것이다. 그렇게 보면 부엉이의 죽음이 꼭 슬픈 것만은 아니다. 미성숙했을 때는 꼭 필요했지만 성장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없어도 되는 기저귀 같은 게 아닐까. 


  이 책은 친절하게도 의지를 샘솟게 하는 중요한 구절들을 연한 초록색으로 나타내 놓았다. 책을 읽다가 마음에 드는 부분을 다음에 다시 찾아 읽기 위해 밑줄을 그어 둔다든가 뭔가를 끼워 놓지 않아도 되도록 눈에 피로가 가장 적다는 연한 초록색으로 글자로 나타냈다. 독자를 위한 세심한 배려로 느껴진다.   

  연한 초록색 문장은 또 다른 역할도 한다. 처음엔 그냥 재미있게 개구리 이야기를 읽으면서 즐거워 하다가 그 이야기의 의도한 바를 어렴풋이 짐작하면서 마음에 잔잔한 파문이 인다. 그 마음의 동요됨을 정확하게 집어내어 문장으로 표현하여, 실천의지를 북돋아 다시 한번 쐐기를 박아주는 역할을 한다. 


  이 책을 읽은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의욕이 하늘을 찌를 것이다. 당장에라도 무언가를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할 것이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연결되어야 진정 이 책이 원하는 바를 제대로 알아들었다고 할 수 있다. 아무리 좋은 길이 있다고 한들 내가 가지 않으면 소용없다. 누가 가거나 말거나 내가 가야 길이지. 가 보지 못한 길이라 두려울 수도 있지만 그럴수록 도전하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이 아니겠는가. 그 역시 도전하는 자에게만 허락되는 것이다. 이 책의 마지막 장을 덮는 순간부터 도전은 시작될 것이다. 피잉!





『핑!』, 스튜어트 에이버리 골드, 웅진윙스, 2006

Posted by 우리냥
삶의 지혜2007. 12. 4. 19:14

자주 묻는 상담사례

 

 

. 기본공제

 

<질문 1>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의 경우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한지요?

기본공제대상자(부양가족공제대상자)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입니다.(소득세법 제53조 제1)

    다만,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주민등록을 달리하여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아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합니다.

   

별거하고 있는 직계존속(조부모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생계능력이 없어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로서 연령요건(남 만60, 여 만55세 이상) 및 소득금액 요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실제 부양사실 및 다른 형제자매 등이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않은 사실을 입증할 만한 서류로는 직계존속의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생활비 무통장입금증, 의료보험증에 직계존속이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에는 의료보험증 사본, 다른 형제자매의 연말정산 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 소득공제신청서 사본 또는 직전년도 종합소득확정신고 시 제출한 소득공제신청서 사본 및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홈택스→ 조회/계산→사업자등록상태조회에서 사업자가 아님을 조회한 사항을 출력한 서류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는 꼭 제출하여야 하는 필수서류가 아니라 본인이 부양한다는 것을 입증하기위한 정황적인 서류이므로, 기타 실제 부양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질문 2>

형님이 형편이 어려운 관계로 제가 조카를 데리고 함께 사는데, 이 경우 제가 조카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소득자의 조카는 생계를 같이 하여도 직계비속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질문 3>

재혼한 경우 전남편 소생의 자녀를 공제 받을 수 있나요?




부부가 이혼으로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친권을 모가 행사하기로 하면서 부는 그 양육비의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는 당해 미성년자는 부 또는 모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합니다. (소득46011-1245, 1999.4.2)

    또한,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란에 기재되지 못하고 동거 란에 기재되어 있으나, 호적등본에 본인이 생모라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전남편과의 혼인 중 출생한 자녀도 부양가족공제대상 범위에 포함됩니다.(소득22601-943, 1988.4.1)

<질문 4>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 중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연간소득금액이란 총수입을 말하는지요?

연간소득금액이란 종합소득금액 (이자, 배당, 부동산임대, 사업, 근로, 일시재산, 연금, 기타소득금액)과 퇴직, 양도, 산림소득금액의 연간 합계액으로써, 총수입금액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때, 총수입금액에서 비과세 및 분리과세대상 소득금액은 제외합니다.

    근로소득인 경우 총급여액이 700만원이면 근로소득공제액이 600만원이기 때문에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됩니다.

    * 근로소득공제 : 600만원 = 500만원 + (700만원-500만원)× 50%

 

 

. 추가 공제

 

<질문 1>

부양하고 있는 아버님이 장애인인 동시에 연령이 70세 이상으로 경로우대자공제   요건도 충족할 경우 중복하여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추가공제는 해당 사유별로 공제하는 것이므로 기본공제대상자 1인이 장애인이면서 동시에 경로우대자에 해당될 경우  기본공제, 장애인공제, 경로우대공제 모두 공제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자 본인도 65세 이상이고 장애인이라면 기본공제, 장애인공제, 경로우대공제 모두 공제 가능합니다.

 

<질문 2>

매년 기본공제를 받아오던 아버님이 금년도에 사망하였을 경우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부양가족이 사망했을 경우 그 공제대상 판정시기는 사망일 전일이므로 사망일 전일까지 기본공제대상 및 추가공제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질문 3>

암환자의 경우 추가공제대상인 장애인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요?

암환자라고 무조건 장애인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나,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는 장애인으로 볼 수 있는데,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장애인증명서에 의하여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질문 4>

장애인수첩이 아닌 구청장이 발급한 장애인복지카드(플라스틱)의 경우에도 제출서류로 유효한지, 아니면 추가로 제출할 서류가 있는지요?

별도의 서류 없이 장애인복지카드의 사본을 제출하시면 공제 가능합니다.

 

<질문 5>

미혼여성으로서 소득이 없으신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으나 주민등록상 부모님이 세대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이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부녀자공제를 위해서는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미혼여성 이거나 배우자 있는 기혼여성 이여야 하므로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질문 6>

맞벌이부부인 경우 남편이 기본공제를 한 경우 배우자()가 자녀양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 6세 이하의 자녀 1인당 연 100만원의 자녀양육비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료 공제

 

<질문 1>

맞벌이 부부인 경우 본인이 계약자이고 배우자가 피보험자인 경우 보험료 공제는 ?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이 있어 서로 기본공제대상이 아닌 경우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인 경우 본인만이 공제가능하며,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모두 공제 불가능합니다.

 

<질문 2>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가 각각 납부한 보험료공제를 합하여 남편 또는 부인이 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합하여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이 있어 서로 공제대상 배우자가 아닌 경우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인 경우 본인만이 공제가능하며,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모두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 3>

근로자인 본인을 계약자로 하고 소득이 있는 아버님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보험의 경우 공제대상에 해당이 되는지요?

보험료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연령 및 소득요건 충족) 부양가족 명의로 가입하여야 하므로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가족명의의 보험료는 공제 불가능합니다.

 

<질문 4>

맞벌이부부의 경우, 자녀가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이고 계약자가 배우자이며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여 계약한 보험료의 경우 본인이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맞벌이의 경우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은 자녀에 대한 보험료를 지출한 근로소득자만 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은 보험료 공제가 불가능하며, 예규 변경으로 계약자인 배우자도 자녀가 기본공제 받은 자가 아니므로 기본공제 받지 않는 자녀를 위하여 지출한 보험료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의료비 공제

 

<질문 1>

국세청에서 발행하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집계표(내역서)는 발행된 금액을 그대로 전액 소득공제 받으면 되나요?

국세청 제공 연말정산 소득공제 집계표 금액 중에서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 지출액인 의료비 중 본인이 부담한 것이 아닌 금액특별공제 중 입사 전 근로자가 아닌 데 지출한 금액교육비 중 장학금 해당액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 금액을 차감하고 소득공제 가능한 금액만 소득공제 받으셔야 합니다.

 

<질문 2>

국세청에서 발행하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집계표(내역서)의 발행된 금액이 실제 지출한 의료비 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인데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의료기관 등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본인이 법에 따라 자료가 국세청에 제출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 등의 사유로 국세청 발급 연말정산 소득공제 집계표(내역서)와 실제 지출한 의료비금액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누락된 소득공제증빙자료를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추가로 발급받아 소득공제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질문 3>

형님이 부모님의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있고, 형제들이 부모님의 수술비를 같이 부담한 경우에 형제들이 부모님의 수술비에 대해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다른 형제들은 본인이 부담한 수술비를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부양가족공제(기본공제)를 적용 받지 않는 직계존속에 대한 의료비는 의료비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문 4>

소득이 있는 아버님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어머님의 의료비를 근로자인 본인이 납부하였을 경우 공제가능 여부?

의료비공제는 근로자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공제가 가능하므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가족 등에게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불가능한 것입니다.

 

<질문 5>

맞벌이부부의 경우 생계능력이 없어 부양하고 있는 어머님을 남편이 기본공제를 받고 있는데, 어머님의 의료비를 배우자가 지출하였을 경우 의료비를 지출한 배우자가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의료비소득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여야 하며, 맞벌이부부의 경우 기본공제를 받지 아니한 다른 배우자가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를 지출했을 경우 지출한 배우자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새로운 예규 (서면1-1562, 2006.11.17) 에 의해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만이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배우자는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교육비 공제

 

<질문 1>

기혼 여성 근로자인데, 친정동생의 대학등록금을 부담한 경우 교육비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근로자가 친정동생의 대학등록금을 부담한 경우 그 동생이 주민등록표상 같이 등재된 자로서 생계를 같이 하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인 경우에 한하여 등록금을 부담한 자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교육비공제가 가능합니다.

 

<질문 2>

맞벌이부부인 경우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배우자가 자녀의 교육비, 의료비 및 보험료(자녀를 피보험자로 함)를 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서면1-1562, 2006.11.17)

 

<질문 3>

2007 8월중 대학에 수시모집에 합격하여 8월중 납부한 입학금 등은 금년 연말정산 시 공제할 수 있는지요?

2007년의 교육비로는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대학에 수시모집으로 합격하였다고 하여도 입학식까지는 대학생이 아닙니다. 따라서 당해 금액은 내년 (2008년도) 교육비를 미리 납부한 것이므로 내년 연말정산 시에 교육비로 공제합니다.

 

<질문 4>

국외교육비 중 입학금, 수업료 기타 공납금의 원화로 환산할 때 적용 환율은?

국내에서 송금하는 경우에는 해외 송금일의 대고객외국환매도율을 적용하고, 국외에서 직접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문 5>

부양가족 중 대학생인 동생이 학교에서 성적우수로 400만원의 장학금을 받았음. 이때 연 등록금이 700만원이라면, 본인이 공제 받을 수 있는 교육비는 얼마인가?

대학교에서 장학금 400만원을 차감한 후 300만원만 고지한 경우, 동 금액을  납부하게 되면 300만원만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교육비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등록금 감면금액이 있는 경우 그 감면금액을 제외한 실제 납부금액만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 주택자금공제

 

<질문 1>

주택자금 공제 시 제출하는 등기부등본을 법원의 인터넷사이트에서 출력한 것도 인정이 되나요?

가능합니다. 대법원의 인터넷사이트(www.iros.go.kr)에서 등기부등본을 출력한 것이면 증빙서류로 인정합니다.

 

<질문 2>

맞벌이 부부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며, 각각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맞벌이부부가 각각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로서 실질적으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며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공제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택자금공제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때 보유한 주택의 수는 각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서면1-1269,2004.10.21)

 

<질문 3>

세대주인 근로자 본인이 아닌 배우자의 명의로 가입한 주택마련저축의 경우 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요?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경우 근로자 본인 명의로 가입하여야 하며, 본인 외 배우자 또는 세대원의 명의로 가입된 저축은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질문 4>

부부공동명의 주택 취득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가능하나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한 주택에 근로자 본인 명의로 차입한 경우에 본인이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부부공동으로 차입한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의 채무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이자상환액만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5>

금융기관에서 세대주가 아닌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로 장기주택저당차입을 하였을 경우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 이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세대주가 근로소득이 없거나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를 포함한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이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주택이 세대원 명의로 되어 있고 세대원 명의로 차입하고 세대원이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만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질문 6>

2006년에 주택을 취득하면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인 경우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상환액 소득공제가 가능하나요?

법이 개정되어 2006.1.1. 이후 최초로 대출을 받은 분부터는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대출 받고 지급한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만 소득공제를 하는 것이므로 대출시 주택이 있거나, 대출 후 당해 과세연도 중에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 되지 않습니다.

 

<질문 7>

2004년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차입기간이 15년 이상이라고 하는데, 이전에 차입금에 대해서도 상환기간을 연장하여야만 공제가 가능한지요?

- 2003.12.31이전 차입한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경우  2004.1.1이후 상환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공제한도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해 연 600만원이며,

    - 2003.12.31이전 차입한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2004.1.1.이후 상환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1,000만원을 한도로 공제 가능합니다.

 

 

<질문 8>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아 왔는데이번에 일부 연체한 금액이 있어 연체이자를 부담하였는데, 연체이자의 경우 이자상환액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공제대상 이자상환액은 연체이자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정상이자만을 뜻하므로 이므로 공제 받을 수 없음.(제도46013-436, 2000.11.22)

 

<질문 9>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는 대출을 받은 후 이자율이 높아 잔액을 금융기관이 직접상환하고 같은 금융기관에 당해 주택에 근저당을 설정한 형태로 차입금을 이전하였다면 공제가 가능한지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당해 금융기관 간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 기존의 장기주택차입금의 잔액을 이전하는 경우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당해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금융기관이 직접상환하고 당해 주택의 저당권을 설정한 형태로 차입금을 이전한 경우에 공제 가능합니다.

2002년까지는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하였으나 2003.1.1 이후는 동일 금융기관 내에서 낮은 이자율로 차입금을 대환 하는 경우에도 공제 가능합니다.

 

<질문 10>

무주택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3억원 이하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중도금 대출을 받을 때, 추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이 선택사항 이거나 추가약정서에 의하여 전환하는 경우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는지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이 선택사항 이거나, 추가약정서에 의하여 전환하는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고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동 주택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 한하여 차입일부터 당해 주택의 소유권 보존등기일까지 상환한 이자에 대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2006 11일 이후 신규로 대출 받는 분부터는 국민주택 규모라 하더라도, 분양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 기부금 공제

 

<질문 1>

기부금소득공제 신청 시 제출할 서류는 무엇입니까?

기부금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영수증과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치자금법」등 관련 법령에서 영수증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기부금을 일괄징수 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질문 2>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기부한 기부금의 경우 공제가능한지요?

근로자 본인 명의로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하는 것이므로, 부양가족이 기부한 기부금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문 3>

정치자금기부금에 대하여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 50만원을 기부하였다면 공제 가능한 금액이 얼마이며 그 한도액은 얼마인지요?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정치자금 전액인 50만원 중 10/11 만원 (90,909주민세 세액공제까지 감안하여 2007년부터 변경)은 세액공제하고, 나머지 40만원은 소득금액을 한도로 기부금액 전액을 소득공제 합니다.

 

 

. 혼인·장례·이사 공제

 

<질문 1>

혼인장례이사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총급여액이란 본인이 회사에서 받은 전체 급여액을 말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비과세되는 식대 등은 제외한 금액입니까?

총급여액이란 종()근무지의 급여를 포함하여 급여 및 상여총액에서 비과세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질문 2>

맞벌이부부의 경우, 이사에 대하여 각각 공제가 가능한지?

일반적으로는 둘 중 한쪽에서만 선택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미혼 남녀가 각각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단독 세대주로  거주하다가 결혼 후 신혼집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는 각각 공제하는 것이나, 부모등과 같이 거주하다가 결혼으로 인하여 부모 등으로부터 독립하여 신혼집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모두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문 3>

연도 중에 2회 이사한 경우 근로자 1인을 기준을 해야 하기 때문에 100만원만 공제하는 것인지, 아니면 중복공제 가능한 것인지요?

연도 중 2회 이사한 경우(당해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족과 함께 주소를 이동하는 경우에 한함) 공제대상금액은 200만원입니다.

 

<질문 4>

올해 25세가 되는 딸이 결혼을 하였음. 소득이 없는 딸을 본인이 부양하고 있었는데 이 경우에도 결혼비용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한지요?

혼인이나 장례비용의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해 지출한 비용의 경우 공제가능하나, 2007년부터는 연령제한이 삭제되었으므로 20세가 넘는 자녀라 하더라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공제

 

<질문 1>

맞벌이 부부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연말정산 시 부부 중 어느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각각 공제하여야 합니다.

    배우자의 어느 한쪽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몰아서 공제가 가능하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어느 한쪽에 합하여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문 2>

신용카드로 승용차를 구입 시 신용카드사용공제가 가능한지요?

중고차는 물론 신규차 구입 시에도 소득공제가 불가능합니다.「지방세법」에 의하여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구입비용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 3>

종업원이 개인신용카드로 회사 경비를 지출하고 그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여 회사경비로 처리한 경우 종업원이 신용카드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종업원의 신용카드사용금액이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질문 4>

2007년분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액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요 ?

2006 12 1일부터 2007 11 30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구분 없이 총사용액에서 총급여액의 15%를 공제한 금액의 15%를 소득공제하며, 소득공제는 연 500만원과 총급여의 20%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Posted by 우리냥
삶의 지혜2007. 12. 4. 19:08

맞벌이 부부의 소득공제 참고사항

 

Posted by 우리냥
삶의 지혜2007. 12. 2. 21:36

대우자동차 메일 발송용 자동차 관리 요령
모든 회사의 차량이 같겠쬬>>>?


1. 배터리

기온이 낮은 겨울 아침, 시동을 걸면 여름철에 비해 스타트 모터를 돌리는
 시간이 두배 이상 걸리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된다. 이것은 낮은 온도로 인
해 배터리의 성능이 떨어지고 공기와 연료도 차가운 상태이기 때문에 발
화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배터리는 대기 온도가 25도일 경우 최적의 성능을 발휘한다. 그러나 온도
가 영하로 떨어지면 60% 정도 밖에 성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이렇게 제성
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배터리로 이내 고통을 당하지 않으려면 배터리의
성능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시켜야 한다.

우선 배터리 액이 정상인지 체크하고, 충전 상태를 점검한다. 충전 상태를
 초록색이면 정상이고, 무색이거나 흰색이면 부족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단자 부위에 녹이 슬지 않았는지 녹이 슬었다면 쇠솔로 닦아내고

그리스를 발라준다. 또한 배터리 케이스에 균열이 생겼는지 살펴보고 정
비업소에 가서 규정치의 전압이 발생하는지 점검한다.

2. 냉각수
기온이 내려가면 냉각수 점검은 필수다. 과거에는 냉각수가 여름용과 겨
울용으로 구분되어 사용되었지만 최근에는 4계절용 냉각수가 새차 출고
시 주입되어 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이 여름동안 라디에이터를 교환했
거나 냉각수가 부족해 물로 보충한 경우 부동액의 비중을 체크해야 한다
는 것이다.

냉각수를 부동액 대신 물로 주입했을 경우 라디에이터나 워터재킷 등의
냉각수 순환 계통이 동파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빙점이 낮은 부
동액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많은 운전자들은 겨울이 오면 냉각수를 교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
는데 잘못된 생각이다. 냉각수의 수명은 2~3년 정도다. 따라서 냉각수를
교환한지 2년 이상이 지나지 않았다면 굳이 교환하지 않아도 된다. 냉각수
양이 줄었을 경우 줄어든 만큼 보충만 해주면 된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냉각수가 왜 줄었는가를 알아야 한다. 일반적인 증발로 줄어들
었다면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지만 라디에이터나 연결 부분의 누수
로 인해 줄어들었다면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

누수 여부의 확인은 운전자가 육안으로도 가능하다. 국산 부동액 대부분
은 파란색이다. 만약 누수된 곳이 있다면 그곳에 하얀 소금기가 배어있을
것이다.

3. 연료계통
연료계통에 문제가 발생하는 일은 드물다. 그러나 간혹 연료통과 호스, 연
료필터 등에 결로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있다. 따라서 추워지기 전
에 연료필터를 교환해주는 것이 좋다.

연료필터에 남아 있는 찌꺼기들이 수분과 결합해 얼면 연료가 주입되지
않아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 또한 가격이 싼 연료도 문제가 된다. 저급 연
료에는 수분이 포함되어 있어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 작은 얼음 알갱이
로 변해 호스나 노즐을 막게 된다.

그리고 세차를 할 경우에도 조심해야 한다. 고압 분무기로 세차를 하다 보
면 물이 연료 주입구로 들어가기도 한다.

4. 각종 오일과 점화플러그
주기적으로 교환해주는 엔진오일 역시 오염도를 확인해야 한다. 시동을
걸 때 잘 걸리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차량의 나이가 많다면(4~5
년 정도) 엔진 오일과 함께 점화플러그를 점검한다. 점화플러그에 카본이
쌓이면 제성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5. 스노우 타이어와 체인
겨울철 운전자가 준비해야 할 것 중 중요한 것이 스노우 체인이다. 스노우
 타이어를 장착하는 것이 좋겠지만 주머니 사정상 스노우 체인으로 대체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스노우 타이어를 장착했다고 해서 체인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다.

체인은 네바퀴 모두 장착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동 바퀴
에만 장착한다. 자신의 차량이 앞바퀴 굴림이면 앞바퀴에, 뒷바퀴 굴림이
면 뒷바퀴에 장착한다.

6. 기타
위에서 언급한 것 외에서 각종 벨트류도 필수 항목이다. 고무 성분으로 되
어 있는 벨트류는 차가 운행중일 경우에는 뜨겁게 열이 올라 있지만 밤에
는 얼어붙는 등 극심한 온도 차이로 인해 경화현상이 심해져 주행 중 끊어
지는 경우도 있다.

워셔액도 점검해야 한다. 겨울철에는 겨울용 워셔액을 사용해야 한다. 여
름용 워셔액을 사용하면 얼기 때문이다. 만약 도로 조건상 워셔액이 꼭 필
요한데 구할 수 없는 상황이면 소주를 워셔액 대신 주입하는 방법도 있다.
알코올이 함유된 주류는 의외로 세척력도 좋고 빙점도 낮아 안전하게 운
전할 수 있다.

차 유리에 붙어 있는 서리나 성에 또는 눈을 급하게 긁어내리면 차가 상하
기 쉽다.
이때는 차 내부의 히터를 이용해 송풍구를 차창쪽으로 향하게 하고 어느
정도 녹인 후에 제거하는 것이 좋다. 성에제거제를 미리 구입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된다.

주차후에 신문지 같은 것으로 차 유리를 덮어 놓으면 이런 불편을 덜 수
있다.
그리고 주차 시에 해가 잘드는 동쪽으로 차를 향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이다. 아니면 아파트 같은 경우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도 괜찮다.

추운날 브레이크 라이닝과 슈 사이에 물기가 남아있다 얼게되면 다음날
주차 브레이크가 풀리지 않아 애를 먹을 수 있다.

따라서 주차 브레이크를 이용하는 대신에 기어를 1단에 넣어 두고 돌이나
나무토막 등으로 타이어를 받쳐두면 된다.

눈 녹은 후 스며든 물기로 차키가 돌아가지 않아 차 문을 열수 없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라이터로 차키를 가열한 후 반복해서 키홀에 삽입하면 손
쉽게 열 수 있다.

Posted by 우리냥
삶의 지혜2007. 12. 1. 20:27

하도 TU 해지가 힘들다 하여 직영점을 알아보던 중이 있다.

직영점에 가서야 취소할수 있다는 말들을 듣고 강남 롯데백화점 옆에 있는 대리점으로

갈려는 차에...  114에 전화해서 해지할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휴대폰 114에 전화하니

담당 부서로 전화를 돌려 해결을 해준단다..

그리고 잠깐.. 안내를 해주겠지만 TU는 일부 스포츠 중계 외에는 생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더라는 것이다.

그러나 회원탈퇴를 하지 않는다면 YTN, 쇼핑 과 라이오채털 6개정도는 완전 무료로 볼수 있다

잠깐잠깐 시간때우기 위해서 TU를 보는 사람들은 빨리 무료채널만 보는것으로

전환을 해야 할것이다.

TU 빨리 무료로 전환 합시다.

그리고 TU 해지 및 무료 전환 114에 전화 한통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Posted by 우리냥